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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2022-02-18
    •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연구개발사업 2. 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ㆍ체육ㆍ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분야의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3. 연구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제3조(연구개발과제 선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기관(수행자 포함)을 선정할 수 있다. 1.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2. 지정공모: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등 제4조(연구개발 주체별 책임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2022-02-18
    •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개요, 각목명세서 2022-02-15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참고)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율 50% 이상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 비율 85%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② 준정부기관 ㅇ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자체수입 비율 50% 미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Ⅱ 2022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편성 방향 ◇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 신 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 시장 육성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제 181호, 2022.2.7일자) 2022-02-07
    • 보도물 편집 2. 외부 영상 및 신호의 수신․관리 3. 영상물 및 음성자료 관리ㆍ운용 4. 필름ㆍ비디오의 매체변환 5. 아카이브실 관리 및 운영 6. 중계․스튜디오 촬영 7. 방송영상 행정지원 8. 방송 제작물 등 저작권에 관한 사항 9.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 운영관리 방송기술부 1.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녹음실, 특수영상실의 운영 2. 주조정실(방송송출) 운영 및 전송망 관리 3. 스튜디오 조명시스템 관리 4. 방송 중계차 운영 5.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운영 관리 6. 인터넷 방송 운영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 관리 7. 방송장비 도입 ․유지 및 관리(시설물 포함) 8. 전산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방송기술 행정지원 10. 공유·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제공 구 분 분 장 업 무 비고 운영지원부 1. 조직 및 정원 관리 2. 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상훈․교육훈련․복무 및 기타 인사 업무 4. 기본운영규정 제․개정 및 타 부서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사 5. 보안 및 비상계획, 재난관리업무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수발․이관․보존 및 관리 8....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22-01-27
    • (36)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96 (37)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개발(R&D) 98 (38)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00 (39)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104 (40)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107 (41) 국제방송 지원 110 (42) 광고산업 활성화 112 (43) 출판산업육성 114 (4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17 (45)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120 (46)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122 (47)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27 (48)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29 (49)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33 (5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36 (5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38 (52) 전통생활문화 진흥 140 (53)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43 (54)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45 (55)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R&D) 147 (56)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150 (57) 유네스코 협력(ODA) 153 (58) 국제문화 정책지원 156 (59)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159 (60)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162 (61) 예술의전당 지원 165 (62) 국립국악중고 운영 167 (63)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169 (64)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71 (65)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73 (66)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개정 행정예고 2022-01-17
    •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1-12
    • 부과하여 실효적인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4) 기술적 조치의 미차단률을 근거로 부과했던 과태료 기준이 모호(표본 추출방식 대표성 미흡)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실효성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2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1-12-29
    • 5급 2 ㅇ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등 【별표 7】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제28조 관련)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제45조 제2항 제1호>(전문직위 제외) 구분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2년 문화예술정책실 2년 종무실 2년 국민소통실 2년 콘텐츠정책국 2년 저작권국 2년 미디어정책국 2년 체육국 2년 관광정책국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국립중앙박물관 2년 국립국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 2년 해외문화홍보원 2년 국립국악원 2년 국립민속박물관 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년 국립한글박물관 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2년 국립중앙극장 2년 국립현대미술관 2년 한국정책방송원 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예술원사무국 2년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제45조 제2항 제2호>(전문직위 제외)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대변인 소속 공무원 2년 감사관 소속 공무원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2년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무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디지털박물관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2021-12-22
    •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11-29
    •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공연보상금의 징수를 원활히 하고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나. 보상금수령단체(변경)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다. 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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